공통 자격 요건
- 학력/학과/연령 제한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당사 내규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 및 금융거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필수사항
우대사항
- IT관련 자격증(SQLP, DAP, ADP, 정보보안기사, 빅테이터분석기사, CISA, CISSP, SQLD, dAsP, ASdP) 보유
- 문서활용능력 자격증 보유
담당업무
- 금융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 IT보안 점검, 보안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업무 등
- 사업관리(사업제안, 영업지원 등)
채용인원
※ 지원자의 역량과 경험, 사업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직무 외 유관 직무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의 경우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무의 경우 4월 이전 예정에 따라 아래의 주소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50
근무조건
※ 시차출퇴근제도 운영
- 일반직 지원자의 경우 직무능력평가기간을 운용중에 있으며 상세사항은 운영안내 확인
- 계약직 지원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하며, 사업 추진 및 계획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급여 및 복리후생은 당사 내규에 따름
직무능력평가기간(인턴기간) 운영안내
-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정규직에 한함)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직무능력평가기간을 운영합니다.
- 평가기간 중 계약직 신분으로 급여는 당사 정규직 임용 시 연봉 수준을 따릅니다.
- 직무능력평가기간 중 채용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거나,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적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계약종료)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 추가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 서류 미작성 또는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서 및 제출대상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지원자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및 방법, 기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 단계별 합격자는 지원서에 기재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세부사항(일정 및 장소 등)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입시지원서 작성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정으로 전형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증 등 입사를 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청탁 등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되며, 향후 응시자격이 제한되거나 면직 처리됩니다.
- 일반직(정규직)의 경우 직무능력평가 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정규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사「인사관리규정」상의 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령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8. 병역을 기피한 사람
9. 신체검사 결과 지원분야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사람
10.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사람
11. 이 회사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회사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